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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검역본부·식약처,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 협력

자원 공동활용·현안 대응협업...행정효율 향상 기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7일 경남 창원에 있는 수출입 축산물 보관·생산업체 하이랜드이노베이션에서 수출입 축산물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전자 검역·위생 데이터 및 전자증명서 공유 ▲해외작업장 운영·관리, 수입 위험·위생 평가, 수출 축산물 등 검역·위생 협상 관련 정보 공유 등이 담겼다.
축산물은 동물 유래 특성상 가축전염병 전파와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모두 필요해 수출입 시 질병검역과 위생검사가 병행돼야 한다.
하지만 검역본부는 질병검역, 식약처는 위생검사 등으로 업무가 나뉘고, 담당기관 사이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검역·검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검역·위생증명서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해 공동 활용하는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협약식 후에는 수출입 축산물 보관·생산 시설을 돌아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축산물 안전관리와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도 효율적인 검역·위생 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백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함께 더 큰 성과를 이루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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