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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냄새·분뇨 처리시설 의무화…전실, 방역시설서 제외

제21대 국회 축산분야 법안 어떻게 됐나

양봉산업 기후변화 피해 연구 실시
아일랜드·프랑스 쇠고기 수입 허용
한우·한돈산업 육성법 제정‘불발’
농협중앙회장 임기 연임 법안 부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통과된 법안
다수의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농해수위에서 계류되다 폐기된 가운데 정부 대안으로 제시된 법안은 지난해 8월 24일 통과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종합계획 항목에 양봉산업 피해 관련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일랜드·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도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일랜드와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쇠고기 수입 허용을 요청했지만 우리가 답을 하지 않았고 WTO 제소 등 강경 대응을 시사하자 답을 내린 것이다.
또한 축사 내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이 아닌,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로 분류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넘어섰다. 전실 면적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면적 산정시 예외로 인정,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지난 2020년 11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해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요건에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분뇨처리 및 냄새저감의 의무를 두게 됐다.
이외 함께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과 농해수위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련법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통과되지 못한 법안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으로는 범 축산업계가 주목했던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과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꼽힌다.
이 중 한우법은 여당 의원인 홍문표 의원과 야당 의원인 이원택 의원이 각각 발의하며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품목별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축산법 개정을 주장한데다 임기 후반 심의를 진행한 법안들이 여야 정쟁으로 흘러가면서 끝내 불발됐다.
특히 한우법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본회의로 직회부, 통과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없던 일이 됐다.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무산됐다. 이 법안은 농해수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법사위로도 향하지 못했다. 양돈업계는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기대하며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함께 염원했지만 한우법도 물거품으로 돌아가며 아쉬운 마음을 함께 해야만 했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임기 개정을 현 회장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발의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연임을 허용하는 대신 농협 발전을 위한 다수의 법안들이 함께 발의되었지만 ‘셀프 연임'이라는 논란은 꾸준히 생겨났고 이에 법사위 위원들은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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