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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우 이어 돼지·젖소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 받는다

 

내달 15일까지 농가 모집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 대상 품목을 한우에 이어 돼지, 젖소로 확대하고, 내달 15일까지 저탄소 인증 희망농가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다. 이는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탄소 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2023년 한우부터 도입·시행됐다.

 

이번에 농식품부의 방침에 따라 돼지·젖소 농장도 한우 농장과 유사하게 무항생제 축산 등의 인증을 사전에 취득하고, 사육·출하실적 일정 규모(비육돈 출하실적 1천800kg 이상 또는 신청 당시 모돈 사육두수 100두 이상, 우유 생산량 300톤 이상 또는 신청 당시 경산우 사육두수 40두 이상)를 만족하며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등의 탄소 감축 기술*<표 참조>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탄소 감축 기술로 한우의 경우 사육 기간 단축, 퇴비제조 시 강제 공기주입 등이 있다. 하지만 돼지의 경우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 두수(MSY) 향상 ▲분뇨 액비화·정화처리 및 바이오에너지화 ▲액비순환시스템 ▲질소저감사료 급여 등이 있고, 젖소의 경우 ▲두당 우유 생산량 증가 ▲경제수명 향상 ▲저메탄사료 급여 등에 초점을 맞췄다.

 

참여를 희망하는 돼지·젖소 농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 가능하며,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인증된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 협업해 저탄소 축산물 인지도를 높이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통업체 등을 통한 인증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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