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흑돼지 등급제 도입이 공론화 되고 있다.
제주도의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이해당사자인 제주 양돈업계가 농가들과 공감대가 우선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흑돼지 등급제 관련 협의회를 갖고 도입 여부와 기준에 대한 의견을 각계 수렴했다.
제주도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한한돈협회 및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한국육류수출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제주도가 별도의 흑돼지 등급판정기준 마련을 공식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내륙과 달리 제주도내 흑돼지 도축 비율이 30%를 차지하며 현재 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흑돈마크 부착만으로는 행정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백색돈과 구분되는 별도의 품질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위해 현행 등급기준에서 평균 도체중을 3~13kg 하향 조정하되, 등지방두께도 2mm 정도 낮추는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흑돼지 등급판정기준안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 흑돼지 등급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며 시범사업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다만 흑돼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은 현실에서 제주외에 내륙지역으로의 확대는 사전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제주한돈협회는 “흑돼지 등급제 도입과 관련한 사전 의견수렴은 물론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불거진 과지방 삼겹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주도측이 일방적으로 흑돼지 등급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흑돼지 사육농가를 포함한 양돈업계의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제주양돈업계 차원의 입장과 구체적인 기준안이 제시되면 각계 의견을 종합해 흑돼지 등급제 추진 여부와 함께 추진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