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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자간 차별적 규정 적용…종사자 피해 심각”

식용란선별포장업, ‘농축산업’ 업종코드 부여 요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가 선별포장업 종사자들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규제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처벌‧감독 중심의 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제도는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정부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계란(난가공 제외)은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거쳐 유통되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할 부서다.
선별포장업 종사자들은 작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준수해야 하고 건축물은 최소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다. 시설 기준 역시 선별‧세척‧살균‧검란실 등을 갖춰 소비자가 최종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어야 하며 장비 기준 역시 검란기‧파각검출기‧중량선별기 등을 갖춰 매년 6시간의 교육과 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농축산업으로 인정을 못받는 상황.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코드가 없기 때문이다. 식용란선별포장협회는 선별포장업이 ‘유사업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지만 행정기관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적합업종’인지 판단을 할 수 없어 행정소송 등을 권유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계속되는 경기 부진과 국내외 고물가‧인플레이션으로 선별포장업자들의 경영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동종업자간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종사자들간 불화와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고 협회 측은 밝혔다.
선별포장업협회는 소규모 HACCP 수집판매업자는 선별포장업 농장에서 최종 생산된 계란을 가져와 판매 목적에 따라 다시 개봉해 재포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선별포장업자는 반드시 재선별 이후에 포장할 수 있도록 규정, 계란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이 아닌 선별포장업자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떠안게 만드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별포장업협회 전만중 회장은 “정부 정책은 모든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제도는 불합리한 규제를 통해 종사자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만 강화되고 있다”며 “종사자들과 함께 처벌‧감독 중심의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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