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 됐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됨에 따라 법 시행령에서 이동(반출)제한 명령 이행 가축의 소유자(위탁사육 포함)에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는 범위‧기준‧절차 등이 고시에 위임됨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동(반출)제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위탁 사육농가 포함)에게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는 범위‧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동 제한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해당 축산업의 영위에 있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자,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국비 지원 비율은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원 기준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럼피스킨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대상이며 가금의 경우 출하‧입식 지연과 조기 출하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돼지는 과체중 발생, 자돈 폐사, 지정 도축장 출하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소득안정비용은 가축의 소유자가 이동 제한으로 실제로 입은 피해 금액을 초과해 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
농식품부는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을 상대로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