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22일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가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종전의 ‘해당 축산물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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