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인 가구 증가와 외식 비용 상승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간편식(HMR) 형태의 식육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88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육류 간편식(떡갈비·불고기·곰탕 등) 및 간식형 육가공품(햄·소시지·육포) 생산실적은 지난 2020년 1천292백만톤에서 21년 1천359백만톤, 22년 1천430백만톤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2월에 실시했으며, 불고기·소시지·햄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시설 변경허가 미실시(4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총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92건은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고, 검사 중인 4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햄·소시지 등 영양성분표시 제품 63건을 검사한 결과 2개의 제품에서 표시된 것보다 많은 양의 지방 성분이 함유된 것이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가공품 등 축산물의 영양성분 표시 적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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