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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대한수의사회,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적극 환영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가족으로서 자리를 잡은 ‘개’에 대해 식용을 금지한 국회 결단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반려동물 복지 증진 정책들이 적극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는 “국민 다수 염원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도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개 식용 종식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드디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제 개 식용 종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개들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에서는 개 식용 종식이 주는 의미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최소한의 동물보호가 아니라 동물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수의사회도 개 식용 종식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모든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 정비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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