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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해외 실험실 배양육 제조·판매 ‘제동’

이탈리아, EU 최초 배양육 불법화 신호탄
“전통적 축산업 위협…위해소지 사전 예방”
미국은 앞서 ‘고기’ 용어 사용 금지 법제화
국내 ‘대체식품’ 육성 정책기조 변화 기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이탈리아에서 배양육 등의 세포성 식품(생물의 세포를 그 생물의 체외에서 인위적으로 배양해 얻은 식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배양육이 이탈리아 축산농가의 미래를 위협하고 전후방 식품 산업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EU 국가 중에는 처음 있는 일이며 이 법을 위반하면 무려 15만 유로(한화 약 2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 프란체스코 롤로브리지다 농림부 장관은 “식량 안전 보장과 함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식문화, 생산자, 소비자를 지킬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안 성립의 중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체육과 배양육을 지금까지 농촌에서 이뤄져 온 전통 축산업에 대한 ‘위협’이라고 표현하며 배양육 생산 반대 의지를 확고히 했다.
해당 법안이 만들어지는데는 이탈리아 내 가장 큰 농민단체인 콜디레티의 역할이 컸다. 콜디레티는 지난해부터 배양육 생산 금지 캠페인을 시작해 무려 200만명 이상의 서명과 지방자치단체장 3천명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디레티는 “현재 소비자 및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알려지지 않은 실험실에서 생산된 식품의 판매를 예방책으로 차단한 첫 국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법안 승인을 계기로 유럽 전역에 비슷한 움직임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 식물 유래의 대체육에 대해서는 생산 금지 조치까지는 내려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고기가 포함되지 않은 식품에 ‘버거’, ‘스테이크’, ‘소시지’ 등 육류를 상징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포함되며 전통 축산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는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이탈리아는 물론 EU와 미국도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미국 역시 지난 2019년부터 고기가 아닌 상품에 ‘고기’라는 용어를 사용 금지하는 ‘육류광고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탈리아 내에서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식물성 식품이 환경 부담이 적고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 법안이 소비자의 선택지를 빼앗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세포성 식품 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빼앗을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이탈리아 롤로브리지다 농림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EU 내에서 세포성 식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한 최초의 국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국내에서는 식물성 원료나 세포배양을 통해 탄생한 축산물 형태의 식품 명칭을 ‘대체 식품’으로 표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축산업계는 물론 소비자단체까지 전통 축산업을 위협하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명칭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일반 소비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해 ‘대체 식품’의 개발과 보급에 앞장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축산업계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대체 식품’이라는 명칭으로 전폭적인 육성에 나서고 있는 ‘가짜 고기’를 이탈리아는 ‘전통 축산업에 대한 위협’이라고 단정 짓고 법으로 금지시킴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이 다른 나라에도 확산될 수 있을지, 또한 국내 축산업계에도 변화가 생겨날 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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