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전국서 과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운영…제도개선 절실”

농협, 사육기반 안정화 목적으로 제한구역 현황 분석
96개 시군구에서 운영…41곳은 면적 비율 95% 넘어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가축사육 제한 고시를 지정한 96개 시군구 중에서 41곳의 가축사육 제한 면적 비율이 95%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41개 시군구는 많은 면적에서 사육이 제한돼 무허가 축사 문제와 신규 축사 증설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과도한 제한구역 설정을 막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협한우국은 월간리포트에서 ‘사육기반 안정화를 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현황(농협중앙회 디지털혁신실)’을 소개했다.
농협한우국은 리포트에서 지자체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이 전면 위임돼 사실상 신규 축사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 증가하면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사육제한구역 거리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은 지자체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면적도 꾸준하게 확대되는 추세라고 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면적은 2019년 5만3천762㎢에서 2020년 5만7천917㎢, 2021년 5만9천115㎢, 2022년 6만1천767㎢(토지e음 각 지자체별 고시)로 계속 늘고 있다.가축사육 제한구역 면적 비율을 보면 전북 98.0%, 충남 97.2%, 경남 89.0%, 충북 86.8%, 전남 86.5%, 경기 84.5%, 경북 84.1%, 인천 83.7%, 대구 82.5%, 강원 74.2%로 집계됐다. 경북과 강원은 가축사육 제한면적이 넓지만 행정구역 면적 역시 넓어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농가 숫자 대비 제한면적 비율이 낮은 지역은 경북과 전남, 경기였다.
가축사육 제한고시를 지정한 시군구 96곳 중에서 41곳의 가축사육 제한 면적비율이 95%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들 시군구는 많은 면적에서 가축사육이 제한돼 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문제 해결과 신규 축사 증설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시도 내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비율 편차가 큰 지역은 경북, 전남, 강원, 경기로,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전국 평균 편차 88.5% 대비 낮게 나타났다. 반면 충남, 충북, 경남, 경북은 시도 내 가축사육 제한면적 비율 편차가 적지만 전국 대비 평균이 높으며 특히 충남과 전북의 고시를 지정한 시군구 대부분이 가축사육 제한 비율이 100%에 가까워 축사 확대가 불가능했다.

 

■ 가축사육 제한구역 시도별 운영 현황(2022년 기준)

 

시도

축산농가가

있는

시군구

가축사육

제한고시가

없는 시군구

가축사육

제한고시가

있는 시군구

전국 평균

대비 비율

높은 시군구

가축사육

제한비율이

95% 이상

시군구

가축사육제한

면적 비율

충남

15

3(1.7%)

12(6.6%)

11

10

97.60%

전북

14

7(3.9%)

7(3.9%)

7

7

98.30%

충북

11

2(1.1%)

9(5.0%)

7

4

93.70%

세종

1

1(0.6%)

-

-

-

-

경남

18

6(3.3%)

12(6.6%)

9

4

91.80%

전남

22

10(5.5%)

12(6.6%)

7

6

88.70%

경북

23

7(3.9%)

16(8.8%)

9

5

85.00%

경기

30

17(9.4%)

13(7.2%)

8

5

87.00%

강원

18

5(2.8%)

13(7.2%)

2

-

71.40%

부산

5

5(2.8%)

-

-

-

-

인천

6

5(2.8%)

1(0.6%)

-

-

78.90%

대구

4

3(1.7%)

1(0.6%)

1

-

92.30%

울산

4

4(2.2%)

-

-

-

-

광주

4

4(2.2%)

-

-

-

-

대전

5

5(2.8%)

-

-

-

-

서울

1

1(0.6%)

-

-

-

-

 

 

85(47.0%)

96(53.0%)

61

41

88.50%

 

 

농협은 지난 4년간 가축사육 제한면적이 증가하는 지역과 정체된 지역을 조사했는데 경남과 충북, 경북, 강원은 제한구역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정체된 지역은 전북, 충남, 전남, 경기로 분류됐다. 행정면적 대비 가축사육 제한면적 비율이 전국 평균(87.5%) 대비 높은 지역은 전북(98.0%), 충남(97.2%), 경남(89.0%)이 꼽혔다. 농협은 축산농가 숫자는 정체된 반면 사육두수가 증가해 8개 시도 모두 농가당 가축 마리 수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했다.
한편 농협은 국내 가축사육 기반의 안정화와 친환경축산으로 전환을 위해선 가축사육 제한제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농가 숫자와 사육두수 등을 감안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운영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다.
특히 현재 축종별 편차는 있지만 환경부 권고안에 비해 사육제한 거리가 과도하게 넓게 운영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23년 2월 기준 거리제한 최고치와 환경부 권고안 최고치의 차이는 한육우 28.5배, 젖소 18.2배, 돼지 3배, 닭·오리 4.6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축산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타 법률처럼 전면 위임을 하지 않는 선에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조례로 지정해 지자체의 과도한 구역 설정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