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안 국회 계류
참고인 출석 김삼주 회장 “선 대책, 후 수입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비롯한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황근 장관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아일랜드와 프랑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농해수위에서 계류됐다.
정황근 장관은 경과보고를 통해 “아일랜드와 프랑스는 지난 2006년과 2008년 각각 쇠고기 수입 허용을 요청했으며, 2011년부터 예비검토, 연구용역, 가축위생 실태 현지조사 및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며 “수입위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국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작성해 2021년 4월 행정예고하고 5월 국회에 심의요청을 했지만 여전히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998년 영국, 1994년 EU 등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세계적으로 소해면상뇌병증(BSE) 발생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세계동물보건기구도 BSE 위험무시국 지위를 가진 국가의 쇠고기 교역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해당국가에서 WTO 제소 이야기를 꺼내는 등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만큼 쇠고기 수입 허용 절차의 원만한 마무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은 “원칙적으로 한우산업을 위협하는 쇠고기 수입에 반대를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라면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준다는 전제 하에 정부의 요구를 승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해수위 위원들은 한우농가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며 농식품부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아일랜드와 프랑스산 수입을 허용하면 가장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현지 생산농가와 축산인들이고 시장이 동요하면 소비자에게까지 심리적으로 파장을 미친다”며 “양국의 수입 요구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면 국내 한우농가를 위한 대책의 설계가 디테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생산자 단체들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지고 있으며 농가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내년 1월에 새로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발동조건이 까다로워 발생이 이뤄지지 않는 송아지생산안정제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며 한우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담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