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무역총국(DG TRADE) 등 유럽연합(EU) 식품 규제기관과 한-EU 간 전자위생증명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전자위생증명과 증명서 조화 협력 중요성 인정 ▲EU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에 수입되는 축산물(멸균식육가공품, 유·알가공품) 위생증명서 조화 협력 ▲전자위생증명 시스템 개발과 이행 일정 협력 등이다.
식약처는 EU와 축산물 위생증명서를 전자 교환 방식으로 전환토록 지난 2021년 12월부터 증명서 공통서식(안) 교환, 행정 약정(안) 마련, 실무급 회의 개최 등 상호협력해 왔다.
이번 약정체결됨에 따라 양국 간 전자 위생증명 도입 협력이 공식화됐다. 이르면 오는 2025년 상반기에 EU 27개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축산물 통관단계 검사에서 전자 위생증명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EU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축산물은 자연치즈(’22년 기준, 약 52톤)이며, 전체 수입 자연치즈(약 151톤) 중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호주‧칠레‧태국산 축산물에 전자위생증명서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EU 이외에 올해 브라질‧뉴질랜드와 전자위생증명 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23년 4월, 5월)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유럽산 축산물에 전자위생증명서 시스템이 도입되면 국내 영업자 편의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우편 비용, 종이문서 절감 등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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