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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선정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모전서 입상…농축산업계 유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국원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축산업계서는 최초로 외국인 고용 우수사례에 선정돼 화제다.

 

체리부로(회장 김인식)의 계열사인 한국원종(대표 이동규)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난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진행한 ‘외국인 근로자 분양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농림축산분야서는 유일하게 입상했다.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은 산업인력공단서 국내 산업체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데, 여기에 응모한 한국원종 소속 근로자 릿킴(캄보디아, 31세) 씨<사진>가 장려상을 받아 농축산업계서는 최초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체리부로에 따르면 릿킴 씨는 종계농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 지난 2021년 5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청주사무소’로부터 ‘숙련기능인력비자(E-7)’를 발급 받았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로서는 드물게 관리직으로 전환, 대리직급으로 승진하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근무하며 국내 귀화까지 희망하고 있다.

 

현재 체리부로의 직영농장에는 150여명의 외국인이 종사하고 있으며 추가로 E-7비자를 신청하고 심사를 받는 직원이 3명이다.

 

체리부로 김인식 회장은 “국내 인력이 부족한 축산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환경과 후생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E-7 취득근로자들을 육성 중”이라며 “이들에게 생산직에서는 최고 관리직인 농장장까지 맡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E-7비자 신청자격은 ‘비전문취업비자’나 ‘방문취업비자’를 갖고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로서 출입국 당국의 준법여부·국내보유재산·사회공헌 등의 실적과 농식품부의 동물복지·HACCP·보험가입 등 실적이 최소 52점 이상이어야 하며, 취득할 경우 본국을 방문치 않아도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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