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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분뇨 실태조사 의무화 된다

이원택 의원 발의 개정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가축분뇨실태조사 실시가 의무화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 사진)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농식품부 장관,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하고 그 조사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농협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가축분뇨 실태조사 의무화와 함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도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담겼으나 환노위에서 가축분뇨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자라고 지적, 지자체장이나 농협이 의무적으로 설치할 경우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반할 수 있는 만큼 공공처리시설을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 기준이 적용되어 최종 의결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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