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식품부, 관련 산업 규제 아닌 진흥 초점…법적 근거 마련
유통관련 기본법 성격...업계 "산업발전 밑거름 기대" 환영
축산물 유통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되는 가칭 ‘축산물유통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입법으로 축산물유통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내 국회에 법안을 제출이 목표다.
축산물유통법은 관계기관 협의,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마쳤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국회제출, 국회심의·의결, 국무회의 등 절차를 밟게 된다.
농식품부는 축산물유통법의 경우 상충되는 이해가 적을 뿐 아니라 이미 많은 협의를 거친 만큼, 향후 법안 제정 과정은 비교적 순탄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칭 ‘축산물유통법’은 축산물 유통 관련 기본법 성격을 가진다.
현 ‘축산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서 분리해 독립적으로 축산물 유통을 별도 다룬다는 의미도 있다.
그 내용으로는 축산물 수급조절, 등급판정, 가격조사 등이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축산물 유통산업을 육성할 법적근거가 담겨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그간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축산물 유통 관련제도들을 한데 묶어 혼선을 줄이는 것은 물론, 체계 정비를 통해 관련산업 진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산물 유통 업계 관계자는 “축산물 유통은 식품안전과 직결된다. 국내 축산물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 축산물유통법 제정이 국민 식품안전과 축산업 발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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