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내달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관리 여부 ▲폐농약병, 폐피닐 등을 농지와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마을 축제, 마을주변 청소 등 농촌사회의 공동체활동에 참여 ▲농약·비료의 구매·사용 내역 등 영농활동 내역의 기록·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지자체에 해당 정보를 연계해 준수사항별로 공익 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지급하며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 감액률 2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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