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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내년 1월 시행 축·수산물 PLS 설명회 개최

식약처, 제도 안정 정착·영업자 이해 제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7일 서울 중구에 있는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를 열고, 제도 안정적 정착에 힘섰다.
축·수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는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 농약)의 경우 해당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는 제도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설명회에서는 PLS 도입 추진현황, 달라지는 안전관리 방안, 최신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사항 등을 안내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PLS 도입 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축산물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축사 등 주변 환경에만 쓰는 동물용의약품은에 대해서는 농약으로 관리기준을 일원화했다.
아울러 잔류허용기준 설정된 동물용의약품 수를 늘렸다. (’17년) 167종 → (‘23년 5월) 212종.
또한 동물용의약품 표준품 보급, 지자체 담당 공무원 교육 등 축·수산물 PLS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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