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3일 과잉상태인 정부양곡(미곡)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주정용 및 사료용으로 올해 말까지 14만톤의 정부양곡을 특별 처분한다고 밝혔다.
2023년 4월말 기준 쌀 재고량은 170만톤으로 적정 재고량인 80만톤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2016년 정부가 사료용으로 정부양곡을 처분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다.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보관료 등의 관리 부담 역시 높아졌고 시중 쌀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일반 쌀 시장과 경합이 없는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 톤씩 총 14만 톤의 쌀을 금년 말까지 특별처분키로 했으며, 사료용이 포함된 것은 축산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정부양곡 총 판매량도 당초 78만톤에서 92만톤으로 특별처분 물량만큼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이번 특별 처분을 통해 정부양곡 보관비용 115억원 절감, 사료용 및 주정용 수입원료 대체에 따른 외화 618억원(사료 283억원) 절감, 2023년 수확기 대비 정부양곡 창고 여석 확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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