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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PLS 대비 지금부터”

내년 시행 앞두고 피해방지 사전준비 필요


휴약기간 준수, 항생제 오·남용 주의 요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축산물 PLS관련, 양계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대비가 필요하다.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축산물에 PLS(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가 시행된다.

물론 현재도 산란계농가의 경우 잔류물질 관련 검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에 대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농가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PLS와 관련돼 양계농가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휴약기간 준수’다. 휴약기간은 닭에게 약품 투여 후 알, 식육(육계의 경우)에 약물이 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이는 약품의 종류, 투여경로(음수, 사료첨가, 주사 등)에 따라 잔류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약품의 사용설명서에 명기된 휴약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항생제의 오·남용’도 주의해야 한다. 양계농가에서 닭에 질병이 발생했을 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이따금 발생하는데,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산물인 계란, 닭고기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필요시,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투약을 하고, 설명서의 용량과 투약 방법을 준수함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진) 관계자는 “내년 시행 예정인 PLS 제도와 관련해 닭에 사용이 허가된 약품이라 하더라도 ‘산란중 사용금지’라는 표기가 있는 제품들 등 휴약기간이 명시된 약품을 사용 시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또한 살충제의 경우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됐더라도 계사를 완전히 비훈 후 사용해야 불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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