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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봉군 소멸 재해인정…양봉산업육성법 개정을”

양봉협 법령개정추진위 회의 개최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한국양봉협회 법령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수·부회장)는 ‘봉군소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제2차 법령개정추진위원회<사진>를지난 10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개최했다.


한국양봉협회 법령개정추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동수 협회 부회장이 맡고 위원으로는 이승우 이사, 송정근 이사, 원익진 이사, 이무섭 감사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외부법률 자문위원으로는 송인택 법무법인 무영 대표변호사, 금태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동천 홍익대 법학과 교수 등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정철의 안동대 식물의학과교수, 임윤규 제주대 수의과대학교수, 최용수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 연구원, 조윤상 검역본부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수의연구관 등이 꿀벌 피해 관련 질병, 이상기후 등 학술자문위원으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정 및 제정이 필요한 법률 현황으로는 꿀벌응애를 법정 가축전염병(제1종)으로 지정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법’, 봉군 소멸을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농업재해대책법’개정과 실태조사 및 농가지원 등의 구체적 명시를 위한 ‘양봉산업육성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아울러 꿀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양봉직불금’ 제정, 양봉농가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해 임야, 산지 등에 벌통을 놓기 위한 ‘농지법’과 ‘산림법’ 개정, 꿀벌의 질병 및 재해 시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보상범위 확대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제정 등도 논의됐다.


이날 법령개정추진위원들은 봉군소멸 관련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1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법률안에 대해 개정 및 제정의 당위성,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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