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은 축산과 환경을 융합한 교육과정 학위제를 통해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에 기여하고 국내외 축산환경기술 정책변화에 대응 가능한 실무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지정ㆍ운영 사업으로,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 지원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법 제30조에 따라 축산ㆍ환경분야 학과목‧과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대학이다.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에 지정된 대학은 최대 5년간 매년 4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사업을 통해 국내 축산환경 관련 교육과정 및 전문가 양성체계를 구축해 축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은 지정‧협약 체결 이후 학생 모집 및 교육 과정을 수립해 올해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