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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 “청년양돈농 육성 제대로”…한돈협 대정부 건의 주요 내용

정부 주도 ‘축사은행’ 축사확보 총괄지원케
각종 정책사업 우선...현실적 세재혜택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은 초기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보니 신규 진입이 어려운 대표적인 산업 가운데 하나다. 그나마 무차별 환경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을 뿐 만 아니라 하루가 멀다하고 생겨나는 규제로 인해 대를 잇는 양돈을 기피하며 후계자 확보 역시 여의치 않은 게 현실. 이로인한 산업 인구의 고령화와 인력구조 불균형은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양돈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대한한돈협회가 청년한돈인 육성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현실과 동떨어져 알맹이 없는 정책으로 변죽만 울리기 보다, 현장에서 고개를 끄덕일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게 그 골격이다.

 

#‘특수산업될 수도

통계청에 따르면 50세 미만의 청년양돈농가는 지난 20229월 기준 940여명로 전체의 16%를 약간 웃돌고 있다. 다른 농업계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는 하더라도 급격한 양돈농가수 감소세를 감안할 때 이대로라면 극히 소수의 양돈농가에 의해 유지되는 특수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초고령화의 국내 농업인구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청년농 육성지원대책은 초기투자 비용이나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양돈현장에서는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다.

한돈협회 박중신 자문관은 정부 대책이 경종농업의 시각에서 마련되다 보니 양돈현장에서는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한돈산업의 직접 생산액만 해도 미곡 보다 많은 연간 9.5조원에 달하며 농업부문에서 가장 큰 산업임에도 정부의 청년농업인 육성대책을 통한 지원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규진입 정착 지원

한돈협회는 이에따라 양돈산업에 대한 신규진입이 보다 수월토록 현실적인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우선 양돈산업 규모 및 농가당 경영비 등을 감안, 신규 진입자의 초기 생활 안정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금부터 현행 월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청년 후계농으로 선정된 청년양돈농가에 대해 축사시설현대화, 축산경영종합자금, 사료산업종합자금, 가축분뇨처리지원 등 각종 정책사업대상자 선정시 우선권을 부여하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20년 분할상환(현재 10) 등 안정적인 정착시까지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특례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사구입 보다 수월하게

한돈협회는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하의 축사은행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신규 진입을 위한 축사확보의 총괄 지원 기능을 담당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통해 저리 무보증의 축사임대 사업은 물론 국가(공공기관 포함) 조성 스마트축산단지에 대한 청년양돈농가 우선 입주권 및 축사시설 임차시 국 · 공유지의 무상임대 등 우선권 부여와 함께 축사 거래가격, 임차료. 빈축사 현황. 신축 가능부지 등 신규 진입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돈협회는 특히 청년농 생애 첫 농지취득 지원 사업과 같은 생애 첫 축사구입자금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기준 개선

한돈협회는 축사 신축시 어려움을 감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청년양돈농가의 축사에 대한 용적률 확대 특례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아울러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 주요 정책자금 지원기준도 개선, 현재 농가당 최대 15억원인 한도를 30억원까지, 97만원/인 지원단가를 150만원까지 각각 상향 조정하되, 청년양돈농가의 부족한 담보력을 감안해 융자가 아닌 보조로 개선을 요청했다.

청년양돈농가에 대한 정부 투자, 민간펀드 등 자본유치를 위한 투자기반 조성과 함께 스마트축사로 신개축시 자금지원 우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제지원 강화

사업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세제 체계는 대를 잇는 양돈과 함께 후계자 확보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한돈협회는 먼저 현행 30억원인 영농상속 공제를 100억원까지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축사부지와 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스템까지 고정자산이 기본적으로 많다보니 부채를 포함한 양돈농가의 재산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업재산 증여시 승계조건 충족을 전제로 축사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청년 · 후계농이 부모로부터 농장 권리를 그대로 승계(양도 · 증여 등) 받을시 정부지원금 반환없이 승계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 농협법 개정을 통해 부자간 사업승계시 가족원인 축산후계농도 경종농업인 처럼 지역축협 조합원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청년후계농 승계시 부모의 축산업 허가 요건과 동일하게 권리가 양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건의했다.

박중신 자문관은 청년 후계농 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체계 구축도 절실하다스마트축사 체험교육 및 컨설팅 지원은 물론 인재양성을 교육기관 다변화와 전문화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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