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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 허가 승인


안두영 회장 산란계산업 발전 및 계란 생산농가 권익향상 발판 마련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대한산란계협회가 사단법인 설립허가 승인을 받았다.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 이하 산란계협회)는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824일 허가를 신청한 이후 협회의 사업내용 등에 대한 협의와 보완을 거쳐 약 4개월여 만에 허가를 받은 것이다.

 

산란계협회에 따르면 공식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KEPA : Korea Egg Producers Association)’. 사무실은 정부세종청사와 가까운 충북 오송에 있으며, 협회에는 전국 전업 산란계 농가의 90% 이상(600여 농가, 계란 생산량의 95% 수준)의 농가가 속해 있다.

 

앞으로 협회는 산란계(산란종계 포함)의 사육 및 계란 생산과 관련된 기술·정책개발과 연구용역, 간행물 발간, 가축전염병 방제, 교육훈련, 소비촉진 및 회원의 권익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되며,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서도 회원 농가들을 지원하게 된다.

 

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국내외적인 위기 상황에서 산란계 농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독자적인 협회를 설립하게 됐다. 이번에 설립 허가를 받으며 산란계산업 발전 및 계란 생산농가 권익향상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산란계 산업의 규모 확대, 가축 질병 등에 따른 위기 극복, 산란계 농장의 경영안정, 회원의 권익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도 이제는 구호나 감정보다는 논리와 합리적 명분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해 나가고, 또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은 적극 협력하는 건강한 관계를 정립해갈 생각이라고 덧 붙였다.

 

한편, 현재 산란계 농가가 생산한 계란은 연간 농림업 생산금액으로 130여 농림품목 중 단일품목으로는 쌀, 돼지, 한우에 이어 4번째로 큰 24704억원(2021년 통계청 기준) 규모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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