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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포배양 식품 식품원료 인정 규정 마련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식품을 식품 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월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 일환이다.

현재 식품 원료 인정 대상을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식품은 원료로 인정받는데 제약이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식품까지 식품 원료의 인정 대상으로 확대됐다.

식약처는 신기술 적용 식품 개발이 촉진되고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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