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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사용 동물약품 위해평가 안전정보 공개

식약처, 신규 등록 일일섭취허용량 설정 평가보고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축산물에 사용하는 신규등록 동물약품 케토프로펜, 아나코린, 에페드린 등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잔류물질정보’ 누리집에 공개했다.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은 평생 동안 매일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일일 최대 섭취 허용량을 말한다.
동물약품의 경우 다양한 독성시험을 통해 시험대상에 유해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대 투여량을 구하고 사람과 동물의 차이 등을 고려한 안전계수를 적용해 결정한다.
식약처는 독성, 잔류자료 등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고 있다.
일일섭취허용량은 동물약품 ‘잔류허용기준’ 뿐 아니라 산업계‧학계‧정부(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 해당 약품의 안전성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공개에 따르면 케토프로펜(항염증제)은 소근육·소지방·소간·소신장·우유에서 0.05mg/kg, 아나코린(소화기 치료제)은 소근육·돼지근육·말근육에서 0.01mg/kg, 에페드린(기관지 치료제)은 소근육·돼지근육·양근육·염소근육·말근육에서 0.01mg/kg 등으로 일일섭취허용량이 정해졌다.
식약처는 이번 3종 일일섭취허용량를 토대로 총 243종 동물약품에 대해 잔류기준을 관리하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물약품 위해평가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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