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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 현장 의견 수렴

검역본부, 동물용의료기기 업체와 간담회 개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6월 17일 동물용의료기기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고시개정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에서 추진 중인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안에서는 △동물용의료기기 분류체계 세분화 △일부 기준규격 품목폐지 △사용목적이 유사한 품목들의 기준규격 통합 △신규품목 기준규격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업체들은 기허가 제품 소급적용 여부, 분류체계 항목 추가 등을 물었다.
아울러 신개발 의료기기 심사컨설팅, 해외 수출시 애로사항 등을 전달했다.
특히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제조품질관리(GMP) 증명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발급을 제안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업계 의견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고시개정 및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연섭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민·관이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현장목소리에 지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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