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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토종닭업계, 공정위 칼날 피할 수 있나?

토종닭 관련 공정위 소위원회 결과에 ‘촉각’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업계 “담합 부당…영세산업 기반 붕괴” 호소


공정거래위원회가 토종닭 업계의 수급조절에도 담합의심을 하고 이와 관련한 소의원회를 열었다. 타 품목과 마찬가지로 토종닭업계도 공정위로부터 제재가 가해질 경우 산업붕괴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가금육업계의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 조사에 착수, 지난 2019년 4개 종계 판매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난 2021년에는 삼계(삼계탕용 닭고기) 관련업체, 지난 3월에는 육계 계열화업체, 지난 4월에는 한국육계협회에 연이어 제재조치를 했다. 

같은 연장선에서 지난 4월 27일 공정위는 토종닭 관련 업계를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했고, 현재 결과발표만 남은 상황인 것이다.

공정위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말 토종닭협회와 9곳의 토종닭 계열화업체들에 총 수 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사실상 토종닭 업계의 존폐가 달려 있는 것이다. 

이날 소위원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앞서 제재조치가 내려졌던 타 품목들에 비해 토종닭 업계의 경우 산업 규모가 작고, 영세 업자들도 많은 상황 등 토종닭 산업의 열악한 현실을 설명하며 수급조절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호소했고, 공정위 측도 어느정도는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육계 등 다른 품목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던 것과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 관계자는 “(소위원회에서)토종닭협회는 농가와 토종닭 산업을 위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설립돼 추진했던 모든 과정을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했으며, 이후 사업 승인 및 시행 공문을 시달받아 수행했다는 것을 강하게 피력했다”면서 “당시 상황상 문서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도 주무부처(농식품부)와 의논해서 진행하는 등 결코 협회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사실은 결코 없었고 그랬기에 수급조절사업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것으로는 예상치 못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토종닭 업계는 영세한 농가들이 지탱하고 있다는 점, 토종닭 생산 등 토종닭 기초산업계는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과는 달리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한 점, 토종닭 계열화사업자들의  지난 10년간 영업이익률이 0% 수준으로 도산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 더욱이 사료 가격이 계속 오르고, 근로자 임금과 각종 공과금, 유류비 인상 등으로 생산비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점 등으로 현재 토종닭 업계가 다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을 공정위가 가늠해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조만간 소위원회 심사에 대해 결론을 내고, 징계 수위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리업계의 경우도 같은 내용으로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어 공정위의 발표에 귀추가 주목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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