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가금업계의 수급조절에 대해 담합 행위라는 공정위의 변치않는 시선에 가금업계가 울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육계 계열화업체들이 닭고기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했다며 징계를 결정했다. 이어 같은달 18일에는 같은 내용으로 육계협회를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했고,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이날 공정위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토종닭·오리 관련 업계에도 지난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는데 이들 중 토종닭업계의 경우는 소위원회 개최날짜가 오는 22일로 예정됐다. 오리의 경우는 토종닭 업계 심사 이후 세부일정이 확정될 전망.
한국토종닭협회 관계자는 “토종닭의 경우 다른 가금육들과 마찬가지로 유통기한 제약 등 특수성이 있어 장기보관이 어려워 생산자 보호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지도하에 수급조절 사업을 이행한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토종닭의 경우 육계보다는 시장이 작아 과징금 액수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들도 많아 우려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국오리협회 관계자는 “최근 겨울철 사육제한 등으로 인해 오리산업계의 경영사정이 좋지 못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리 계열화사업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일부 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결국 해당업체 소속 오리농가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토종닭의 경우 9개 업체와 토종닭협회에 수십억원대, 오리의 경우도 9개 업체와 오리협회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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