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과징금 총 1천758억2천300만원 부과…5개사 검찰 고발도
관련업계 및 국회의 호소에도 공정위는 요지부동 이었다. 공정위가 육계업계의 닭고기 수급조절을 담합행위로 판단하고, 징계수위를 발표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 16일 16개 육계 계열화업체들이 닭고기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했다며 징계를 결정한데 이어 지난 18일 한국육계협회를 심사키 위해 개최한 소위원회서도 같은 기조를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16개 육계 계열화업체들이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758억 2천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육계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신선육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치 않은 공정위의 입장만을 앞세운 처분”이라며 “이로 인해 관련업체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위기에 직면했다”고 토로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는 농축수산물이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농축수산물의 특성으로 인정해 헌법은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축산법도 농식품부가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수급조절행위를 담합으로 규정 지었다는 설명이다.
육계협회는 “육계협회는 육계 계열화업체 및 사육농가를 회원으로 하는 닭고기 생산자 단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 인가되고 감사·감독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농식품부의 지시나 요청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육계협회가 농식품부의 수급조절협의회 사무국으로서 회원사들과 함께 정부의 수급조절 등의 정책을 성실히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특히, 수급조절 내용에 대해 농업 관련 전문지 등에 수시로 보도되는 등 공개적으로 시행했음에도 공정위가 계열화업체들이 마치 밀실에서 은밀하게 담합을 추진한 부도덕한 사업자들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한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면서 “더욱이 일반 소비자 접점에 있는 치킨 값 상승이 마치 이번 행위로 인한 것처럼 오인될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같은 내용으로 육계협회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된 소위원회서도 공정위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위원회의 한 참석자는 “당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위원회가 약 1시간만에 종료됐다”며 “육계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지난 16일 업계의 입장을 대변해 발표한 입장문 건에 대해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현재로서는 제재수위의 감경만을 바라며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공정위가 육계협회로 전달한 심의보고서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감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 협회장의 검찰 고발과 함께 육계협회에 과징금이 최소 3억원 이상 부과될 전망이라 협회의 존속여부 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