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내산 냉동삼계탕을 중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냉동곡류 및 조제식품’에 가금육에 대한 기준‧규격이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삼계탕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한‧중 양국간 중국식품기준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2016년부터 실온 삼계탕(멸균, 레토르트)에 통조림기준(GB7098-2015)을 적용해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2019년 중국 수출 실적은 약 38톤, 약 117만달러(농식품수출정보, KATI)다.
다만 냉동삼계탕의 경우 적용 가능한 기준‧규격이 없어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에서 수년간 논의해 지난해 9월에 규정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번 시행으로 이달 7일부터 수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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