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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일품한우, 등심 클수록 정산가격 우대 큰 호응

정산제도 대폭 개선…출하장려금도 인상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좋은 원료육 받은 만큼 농가에 이익 환원”


한우전문기업 일품한우가 정산제도를 크게 개선하면서 농가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일품한우(대표이사 김치영)는 출하농가들에게 지급하는 대금정산제도를 크게 개선키로 했다.

일품한우의 그 동안 정산가격은 음성공판장 평균가격(거세 :  월요일 제외 4일, 암소 : 화, 수, 목 3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정산기준은 우선 한우는 거세, 암소, 수소 등 모든 한우가 출하 가능하며, 규격우와 비규격우로 구분해 정산한다.

규격우의 경우 출하장려금을 지급한다. 기존 거세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암소는 기존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등심단면적에 대한 기준도 만들었다. 등심단면적이 클수록 평균가격보다 3%까지 더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품한우에서 설정한 규격우는 거세우의 경우 출하월령은 30~34개월령, 도체중량은 420~560kg, 등심단면적은 86㎠ 이상이다. 암소는 출하월령 28~60개월령, 도체중량은 350~550kg, 등심단면적은 76㎠ 이상이다.

해당 기준에 적합한 소를 출하할 경우 거세우는 10만원, 암소는 1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게된다.

등심단면적의 경우 130㎠ 이상은 평균가격의 103%, 120~130㎠는 102%, 111~120㎠는 101%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일품한우는 최근 가공 및 유통업체로는 이례적으로 근출혈보상제도를 마련해 주목받았으며, 금번 정산기준 변경으로 다시 한번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관계자는 “좋은 원료육을 받으면 업체에서도 그만큼 유무형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것을 농가에게 최대한 환원하는 것이 우리 일품한우의 원칙”이라며 “일품한우는 앞으로도 한우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노력으로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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