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방역기준 미달시 농장 폐쇄 조치, 실질적 작동케 강화
"방역책임 농가에 전가 '말살정책'…물러서지 않을 것"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해 양계농가의 반발이 거세다. 농가가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육제한은 물론, 농장 폐쇄까지도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가전법)‘을 입법예고했다.
가전법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이동 제한, 죽은 가축에 대한 신고, 가축 예방접종, 소독 및 방역 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개정의 취지는 가전법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과 폐쇄 명령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령상 정부가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있지만 그 절차와 기준이 부재, 실질적인 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지난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가전법 개정의 철회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에 겨울철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에 대해 정부가 뚜렷한 예방대책은 내놓지 못한채 모든 책임을 농가에 돌림은 물론, 농장 폐쇄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한 법을 양계업계와는 어떠한 협의 없이 강행 추진했다는 주장이다.
성명서에서 양계협회는 “국민(농가)의 재산을 약탈하고 수 십년간 지켜온 일터를 송두리째 박탈하는 등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악한 범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농식품부가 사육제한 및 농장 폐쇄 조치 등의 법 개정 내용을 사전에 축산단체와 협의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법 개정은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해시킬 수 없는 악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에 사전 협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예고한 것이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역을 핑계로 양계농가의 사육권을 박탈하고 양계업을 말살하려는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의 의도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다”면서 “이처럼 몰상식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어차피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부릴 수 있는 추태를 마음껏 발산한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임무가 있는 농식품부가 양계업 말살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농식품부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양계협회는 “대선후보들이 추후 양계업을 바로 세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항들을 선거공약에 포함시켜 주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농식품부에 경고한다. 만약 이 같은 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 축산업계와 힘을 결집,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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