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집합교육 진행이 어려워지는 환경을 감안, 2021년 축산물 영업자 신규·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을 당초 지난해 말(2021년 12월 31일)에서 올 상반기 말(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과태료 부과도 6개월 유예했다.
교육기관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집합교육의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각 교육기관별로 문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 영업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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