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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식용 불가 말벌 담금주·꿀절임 ‘주의보’

식약처, “효능 있다” 민간요법 제조판매 5곳 적발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알레르기 유발, 식품사고 이어질 수도…전량 폐기


식용으로 금지된 말벌을 이용해 담금주나 꿀절임 등으로 판매하다 적발되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말벌,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며, 특히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사진>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했다. 

식약처는 최근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소주에 담거나 꿀에 절여 섭취하는 것이 신경통, 관절염 등의 치료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근거로 담금주와 꿀절임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시행했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담금주와 꿀절임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등이다. 

제조된 제품을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 치료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하여 소비자와 지인 등에게 약 2천600만원(1.8리터당 약 15~2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국민께 질병 예방·치료의 목적으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한 말벌 담금주 섭취 자제를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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