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대형 악재 ‘비상’

내년 1월 1일부터 공동자원화·농축협 운영시설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충족 방지시설 의무화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 따라 유예기간 임박 불구
막대한 시설투자·운영비 부담…상당수 준비 미흡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농축협 운영 시설 등 유기질비료 제조시설도 대기오염물질(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을 확보한 사업장은 많지 않은데다 시설을 갖추더라도 큰 폭의 운영비용 상승이 불가피, 가축분뇨 처리에 또 다른 대형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30ppm)적용 대상에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새로이 포함됐다.
다만 축산업계의 반발과 현장의 준비 상황 등을 감안,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되, 그 운영 주체의 성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운영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2023년말, 공동자원화시설과 농축협 운영시설은 2024년말, 기타 민간사업자는 2025년말까지 그 적용이 각각 유예됐다.
가축분뇨 처리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89개 공동자원화시설과 78개 농축협 운영시설(지역축협 29개소, 지역농협 49개소)의 경우 금년중에는 암모니아 배출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배출시설 미신고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배출허용 기준 초과시에는 1~3차 개선명령 및 부과금이, 4차시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각각 내려진다.  
하지만 공동자원화시설 대부분이 마땅한 방지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협 운영시설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배출 시설 신고는 가능하더라도 배출허용 기준까지 만족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초 냄새 저감 수준에  초점이 맞춰진 시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공동자원화시설이나 농축협 운영시설 모두 제대로 된 방지 시설을 갖춘 곳은 많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상 유예시한이 임박한 시점임에도 유기질비료 제조시설들의 준비가 미흡한 것은 막대한 시설비와 운영비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동자원화시설의 한 관계자는 “제대로 된 방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억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엄두 조차 내기 어렵다”며 “각종 약품비와 폐수 처리비용 등 저감시설 운영비도 문제다. 가축분뇨 처리비를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감당할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표준화 된 방지시설과 기술의 부재도 한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당시 표준 기술의 제시를 축산업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환경부의 관련 연구용역 사업은 올해 말이나 종료될 예정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성격과 정부 의지를 감안할 때 유예기간 종료후 집중 현장 점검 및 단속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 이대로라면 위법 사례 적발이 잇따르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양축농가들의 가축분뇨 처리비용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을 비롯한 축산업계는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적합한 표준 시설 및 기준이 마련되고 현장에 적용될수 있는 시점까지 유예기간 연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