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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검역본부, 동약 안전성·유효성 검토 가이드라인 개정본 발간

인허가 자료 준비 등 업계 요구사항 적극 반영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검토 가이드라인’ 개정본<사진>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본에서는 인허가 자료 준비 등 관련업계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예를 들어 가축용 살충제 시험 지침의 경우 진드기 등 주요 외부 해충별 활용 가능한 시험 모델을 선정하고, 시험방법과 판정기준 등 ‘살충제 효력시험 가이드라인’을 추가했다.
또한 젖소·산란계 등 축종별로 구체화한 잔류성 시험지침(검역본부 고시)을 마련하고 잔류성 시험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세부 양식을 추가해 시험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화학 제제에는 원료약품 및 분량의 별첨 규격(별규) 부표 작성법을, 생물학적 제제에는 시드 로트 시스템 도입에 대비해 참고자료를 수록했다.
허문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대한 일관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 변화에 능동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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