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전이용률 상대적 높은 축협, 이미 충분히 자체 적용
조합장들 “자율성 부여로 부담 완화…제도 보완을”
일선축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농협법(제24조의2)과 농협법시행령(제4조의2), 조합정관례(제14조의2)를 통해 강제하고 있는 약정조합원 육성계획 의무수립과 관련해 제도보완과 예외 기준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약정조합원 우대 제도는 조합원의 조합 경제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2009년 6월 농협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후 2017년 12월 26일 개정된 농협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2018년부터 약정조합원 육성계획 의무 수립이 강제되기 시작했다.
현재 농협법 제24조의2(조합원의 우대)에는 지역농협은 경제사업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조합원을 약정조합원으로 하고, 이들에게 사업이용·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축협과 품목축협의 준용규정은 농협법 제107조와 제112조에 명시돼 있다. 농협법시행령 제4조의2에는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조합의 기준에 대해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이상이라고 규정했다.
조합정관례 제14조의2에도 약정조합원에 대해 수수료와 장려금 등에 우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고, 조합은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일선축협의 경우 대부분이 약정조합원 육성계획 의무수립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2020년 125개였던 의무수립 대상축협은 2021년에는 130개에 달한다. 전체 139개 축협 중 93.5%가 약정조합원 육성계획 의무수립 대상이다.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협동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인 경제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약정조합원 육성계획 의무수립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경제사업 전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선축협에서 이미 충분히 적용하고 있는 이용고 배당과 장려금에 더해 약정조합원 우대 조항까지 강제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유가공, 공판사업 등을 통해 사실상 모든 조합원이 판매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축협의 경우에는 사실상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우대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경제사업 전이용률이 높은 조합일수록 정부에서 말하는 약정조합원 제도의 취지를 이미 잘 구현해오고 있고, 자체 우대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는 점에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판매사업 이용 조합원의 비율이 90% 이상인 축협의 경우에는 약정조합원 육성계획 의무수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외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약정조합원 우대사항 운영에 대해서는 조합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약정조합원 육성계획 의무수립 축협들이 이미 사업 참여 조합원에 대해 장려금 등 별도의 우대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여기에 더해 약정조합원을 명분으로 추가적으로 배당까지 우대하는 것은 조합원 간 갈등이나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조합정관례 제148조1항에 명시돼 있는 ‘이용고 배당에 있어 약정조합원에 대한 우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개정해 약정조합원에 대해 이용고 배당에 준하는 지원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축협의 경우에는 배당 우대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농협법이나 시행령보다 조합정관례부터 개정하는 방식으로 예외 기준 신설과 자율성 보장 등 제도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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