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콩알만한 시료로 가능…추석 앞두고 38건 적발
추석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원산지특별단속이 이뤄졌다.
올해엔 새로운 원산지 판별법이 동원되고 생산자단체도 단속에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한종현)과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지난 15일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 모두 3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지난 2월 농관원 시험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가 활용됐다. 이 검정키트는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분석해 판별하는 방법으로 2줄이면 국내산, 1줄이면 외국산으로 판별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을 위해 1건당 분석 기간 4일, 시료량 2kg이 소요됐으나 키트검정 방법을 활용하면 콩 한 알 크기의 돼지고기 시료를 이용해 단 5분 안에 판별 가능하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혼동우려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새로운 원산지판별법은 수입돼지고기의 둔갑판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와 양돈농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 추진을 통해 한돈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