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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등급판정기준 개선 양돈업계 입장은

암·수 판정기준 구분 ‘불필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격차는 수율 영향…‘맛 차이’ 신빙성 떨어져

제주흑돼지는 별도로…모돈, 판정대상서 제외

지방 두께 토대 삼겹 소매단계 기준은 부적절 


양돈업계가 돼지등급판정시 암·수 구분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모돈은 등급판정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돼지등급판정 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을  마련,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암·수(거세) 별도기준 ‘반대’

한돈협회는 돼지 성별에 따른 등급기준은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암퇘지 가격이 거세돼지 보다 높게 형성되는 추세는 지육률(수율 )이 1.5~2% 더 나오는데 따른 영향일 뿐 ‘맛의 차이’ 라는 일부 시각은 과학적인 증명이 어렵고, 신빙성도 떨어진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맛에 대한 단순한 시각은 수퇘지 거세 이전 시기 웅취의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소비자교육을 통한 올바른 정보 제공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성별 삼겹살 지방 형성이 다르고 거세돼지의 떡지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성별기준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육단계의 분리사육 권장이나 선별출하 등을 통해 등급기준에 맞출수 있도록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흑돼지 등급기준 신설 ‘일부 찬성’

한돈협회는 제주흑돼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등급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 공감했다.

재래돼지, 난축맛돈 등 국내에 다양한 흑돼지 품종이 존재하고 있지만 약 23만두에 달하는 제주흑돼지와 달리 나머지 품종 대부분은 아직까지 저변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제주흑돼지의 경우 제주도 자체에서 인증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 삼겹 소매단계 권고기준 표시 ‘신중’

한돈협회는 지방수준에 따라 맛의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단순히 삼겹살의 지방두께를 기준으로 판매단계 규격 분류 및 표시 권고기준을 추진한다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소비자의 반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한돈협회의 분석이다.

따라서 종돈개량 등 품질개선 노력과 함께 삼겹살을 특화하는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이와 함께 등급판정기준 개정시 모돈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돈의 경우 별도의 도축과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출하 체중 역시 250kg 전후로 일반 비육돈가 큰 차이가 있어 굳이 등급판정을 하지 않아도 ‘등외’임을 알 수 있다는 게 그 배경. 

따라서 축산법상 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에 모돈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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