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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가을 파종용 수입 종자류 특별검역 실시

검역본부 내달 13일까지 '특별검역기간' 운영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본부장 안용덕)는 7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1개월에 걸쳐 ‘가을 파종용 수입 종자류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지난해 영남지역본부는 수입 종자류 총 3천여 건(31천톤)을 검역해 금지병해충이 검출된 78건(735톤)을 폐기(반송)했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운영을 통해 수입 단계에서는 화물, 우편 및 특송으로 수입되는 종자류를 대상으로 병해충 부착 여부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역 수량을 2배 확대해 진행한다.
또한 검역관을 복수로 배정해 외래잡초 및 금지품 혼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특별단속반 2개 팀을 편성해 종자류를 보관하는 검역창고(보세창고) 등을 점검해 식물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불법 수입된 종자류의 유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은 식물검역 과정에서 악성병해충 검출로 인한 폐기 또는 반송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종자류를 수입하도록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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