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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칼럼>한우거래 시 친자확인은 기본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 친자불일치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전능력이 한우송아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 지표가 되면서 개체가 어떤 어미와 아비의 유전자를 받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다. 하지만 송아지와 소를 사고파는 현장에서는 여러 원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친자불일치의 문제로 구매자와 생산자, 가축시장 운영주체인 축협, 그 외 관계기관 사이에 불편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부 축협들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전 개체에 대한 친자확인을 의무화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친자불일치는 왜 발생되는 것일까?
가장 큰 원인으로 인공수정시 일반적으로 정액을 두 차례 투입하는 중복수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생산 현장에서는 수정률을 높이기 위해 발정이 오면 정액을 2차례 투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행해지고 있다. 이때 같은 정액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 2차에 다른 정액이 투입되고 그 중 어느 정액이 수정이 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1차 수정액을 아비소로 보고 등록을 하지만 이로 인해 일부는 친자불일치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표부착시에 잘못되는 경우다. 송아지가 태어나면 축협 등에 출생신고를 하고 직원이 나와 이표를 부착하게 되는데 이것이 매일같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때문에 부착시까지 시간 공백이 발생되고, 만약 같은 농장에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부착해야 하는 경우에 오부착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갓 태어난 송아지에게 개체정보를 적어 간이로 목걸이를 부착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일부 농가에서만 하고 있으며, 목걸이가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해 100% 예방은 어렵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송아지 가격을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속이는 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충남의 한 농가의 제보에 따르면 한 가축시장에서 구매한 소가 친자확인 결과 불일치 판정이 나와 해당 농장에서 구매한 소 모두를 검사해보니 총 8마리 중 7마리에서 불일치 결과가 나왔다며, 해당 농장에서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 이력 정보를 속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와 달리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는 일반 개체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다. 한우농가 사이에서는 단순한 외모보다는 숨어있는 유전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이것이 곧 가격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암소에 대한 개량을 통해 우량암소군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들 농가에게 친자불일치로 인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자칫 수년 또는 그 이상 노력해온 농가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부 축협에서는 선도적으로 나서 친자확인을 실시한 개체만을 출장시키고 있으며, 그 외에도 친자확인 개체와 그 외 개체를 별도로 분리해 경매를 실시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농가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이와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서는 지혜를 모아 좀 더 세부적인 규칙과 제도가 만들어져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나가야 할 것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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