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란 태어난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자치 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일본에서는 2008년에 도입됐다. 기부금 중 2천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환급, 주민세 공제가 가능하다.
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황명철 부소장은 “지부자 스스로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고,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기부를 받은 지역에서는 지역 특산물로 답례를 하고 있으며 화우고기는 최고의 답례품으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한우협회는 일본에서 시행 중인 고향세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한우브랜드 사업 및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다고 보고, 국내에도 도입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나갈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