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논단>폐사축 퇴비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안 희 권 교수(충남대 동물자원과학부)

국내에서 폐사축 위탁처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알려져 있는 제주도의 경우  2020년도 기준으로 농장에서 발생되는 돼지 폐사축의 약 59%를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41%는 자체 처리하고 있다. 제주도의 폐사축 자가 처리 비율을 감안해 볼 때 전국의 축산농가 중 폐사축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농가의 비율은 절반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폐사축을 자체 처리하는 농가의 대부분이 퇴비화를 하고 있으나, 퇴비더미에 폐사축을 단순히 묻어두는 형태로 처리하고 있어 질병 및 악취관리 측면에서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적절한 개선대책을 정부에서 조속히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폐사축 퇴비화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와 가축전염병 중 브루셀라병, 돼지 오제스키병, 결핵병 등에 감염된 폐사축은 비료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비료관리법’에서는 부산물비료의 사용 가능한 원료에 도축 부산물만 포함돼있고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에도 폐사축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가축전염병예방법’과 ‘비료관리법’의 폐사축 퇴비화와 관련된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 혼선을 빚는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비료관리법 시행령에서 축산업자가 부산물비료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와 1일 평균 1.5톤 이하의 부산물비료를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의 예외를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어 상업적으로 퇴비화하지 않는 한 개별농가에서는 폐사축을 퇴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개별농가에서 폐사축을 퇴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단위 폐사축 퇴비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침 및 관리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폐사축 퇴비화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 및 질병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농가단위에서 폐사축을 경제적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퇴비화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본다. 퇴비화는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것으로 공기 공급을 적절하게 해 호기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혐기상태가 조성돼 악취가 발생하고 공기 공급량이 너무 많으면 퇴비더미의 온도 및 수분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정상적인 퇴비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퇴비화의 원리가 워낙 간단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퇴비화를 얕보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 보니 폐사축을 퇴비나 분뇨 더미에 묻어두고 방치하는 농가들이 부지기수이다. 
현장에서 많은 농가들이 사축을 퇴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가단위 사축 퇴비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술 보급에는 그리 열심을 다하지 않았다고 본다. 아마도 퇴비화를 너무 얕봐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농가단위 사축 퇴비화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본다. 
폐사축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 및 질병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렌더링회사에 폐사축을 위탁 처리하는 것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렌더링회사에 위탁 처리하는 것은 농장환경 및 방역 차원에서도 장점이 많으므로 정부는 렌더링 회사를 통한 폐사축 위탁처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렌더링 시설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보급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농가로부터 폐사축을 운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국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폐사축을 렌더링회사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본다. 정부에서 렌더링 회사 보급을 혁신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한 다수의 농가에서는 농가단위로 사축을 처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농가단위에서 폐사축을 안정적으로 퇴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폐사축 유형에 따른 적정 부자재 사용량, 침출수 방지요령, 악취관리를 위한 퇴비더미 구축 방법, 퇴비화 기간, 퇴비화 최종산물에 대한 농경지 이용기준 등의 구체적인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침을 축산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가에서 사축 퇴비화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면 폐사축 처리와 관련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