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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가, 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정지 철회 촉구

영업정지 시 700여 납유농가 피해 불가피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육협, 자구책 마련…엄정한 법집행 촉구


낙농업계가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영업정지 처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세종시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산업적 특성과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 내려질 경우 무고한 피해자가 대량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낙농특성상 저장성이 없는 우유는 목장에서 매일매일 짠 젖을 가지고 우유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고스란히 버려야 하는 일배식품이다.

시장의 수요에 따라 수도꼭지처럼 생산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산은 불특정 다수의 낙농가들에 의해, 가공은 소수의 유업체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낙농가들은 절대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만약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이 처분된다면, 우유를 처리할 수 있는 가공처 확보 부족으로 전국 낙농가의 약 15%에 해당하는 700여 남양유업 납유 농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악의 경우 우유폐기로 인한 환경문제까지 대두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국내 낙농산업과 연관된 전후방산업의 피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낙농가들은 올해 초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의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생불능상태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

이에 낙육협은 남양유업은 국민과 낙농가·대리점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경영쇄신안과 자구책을 하루속히 마련하고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환골탈태하기를 바란다관계부처와 세종시는 낙농산업의 특성과 선량한 낙농가의 처지를 고려해, 유가공공장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만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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