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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I 특방기간 종료…취약요인 방역강화 유지

“잔존 바이러스 통한 간헐적 발생 우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이 3월28일로 종료됐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방역지역 해제시 까지 취약요인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철새의 본격적인 북상으로 개체수가 감소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도 상당수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 철새 북상 이후에도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간헐적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방역차량을 동원해 철새도래지 항원 검출시점, 토종닭 농장과 계류장, 산란계‧종계‧종오리 농장의 진입로 등을 주 3회 집중소독을 실시하며, 감염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가금 및 환경에 대한 강화된 검사체계를 유지한다.
산란계‧오리‧토종닭 등 취약축종에서 순환감염과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가 실시된다.
매주 수요일 전통시장의 일제 휴업·소독을 유지하고, 방역지역이 속한 시·군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초생추·중추·오리 유통을 금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사람·차량·장비 등 소독장비를 갖추고 사전 신고 및 지정된 장소와 상인에 한하여 유통을 허용한다.
육계·육용오리 농장은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을 계속 실시하고, 방역지역이 속한 시·군 농장은 당일 일제출하를 유지하되 그 외 시군은 당일 농장 일제출하 방식에서 사육 동별 일제출하 방식으로 완화한다.
전국의 거점소독시설(226개소)과 산란계 밀집단지(9개소)·종오리 농장(51호)의 통제초소를 지속 운영하고, 농장 내 차량진입 금지 조치 등도 유지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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