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기존 사용 중인 난각표시로, 계란이력번호를 대체하게 됐다. 아울러 바뀐 계란이력제 시행을 위해 관련 단속은 올해말(’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키로 했다.
지난해 1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계란이력제에 대해 관련 업계서는 기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 중인 산란일자 표시제도와 중복돼, 업계에 불필요한 규제 및 비용이 가중된다고 토로했었다.
현장에서 이러한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단은 관련 협의회를 구성, 수차례의 회의를 거듭한 끝에 구랍 2일 난각표시로 계란이력번호를 대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난각표시로 계란이력번호를 대체하게 됨에 따라 현행 난각표시와 별도로 이력번호를 발급, 포장지에 표시했던 것이 난각표시 정보를 이력시스템에 등록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식용란선별포장업체와 수집판매업체의 입출고시 거래내역을 신고하던 것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농식품부는 구랍 24일 이에 따라 변경된 계란이력제 시행 준비를 위해 이력제 관련 단속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히고, 지자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단속 유예기간 동안 교육과 지도점검 중심으로 운영토록 협조공문을 시달했다.
한국식용란선별포장유통협회 관계자는 “일단 현장에서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임에 있어 최소한, 해볼 수는 있는 구조가 됐다”면서도 “계란에 대한 위생관련 제도들(계란이력제, 식용란선별포장업, 산란일자표시)은 사실 현장 및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한다. 정부가 이를 명확히 분리해 관리해야만 각각 상황에 맞는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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