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법원, “종돈장 질병 전파 주의의무 소홀” 책임인정 판결
이형찬 변호사 “종돈·정액 공급업체 청정성 관리 책무”
PED에 감염된 돼지를 공급한 종돈장은 공급받은 양돈장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종돈장(AI센터)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돼지 및 정액으로 인해 PRRS, PED 등 가축전염병이 전파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 양돈농가가 이에 대해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축산 농가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칫 축산 농가의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경북 포항시에 있는 A농장은 지난 2018년 1월 말 B종돈장으로부터 자돈 300마리를 구입했다.
이후 A농장 돼지 일부가 폐사했고, A농장은 PED를 의심했다. 양돈전문수의사를 통해 병성감성을 의뢰한 결과, 폐사돼지에서 PED가 확진됐다.
A농장은 B종돈장이 PED에 감염된 돼지를 공급해 수백마리 돼지가 폐사하는 등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B종돈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최근 △B종돈장 인근 4곳 농장에서 PED가 발생했고, 각 농장의 지리적∙인적 역학관계를 고려했을 때 B종돈장은 공급 당시 PED 감염이 시작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A농장이 위치한 포항시 인근 양돈장에는 A농장 이외에 PED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 △A농장에 발생한 PED가 지역적인 요인 즉 이웃농장, 공기, 야생동물 등의 원인으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A농장은 적정한 방법으로 높은 강도의 방역이 이뤄지고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B종돈장이 공급한 돼지로 인해 A농장에 PED가 전파됐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또 B종돈장은 종돈장 인근 복수의 양돈장에서 PED 증상이 보고됐고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A농장에 PED에 감염된 돼지를 공급해 종돈장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종돈장의 A농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농장 법률 대리인인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는 이번 판결에 대해 “종돈 공급업자는 질병에 오염되지 않은 종돈 및 정액을 공급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돈장 및 AI센터 등은 타 농장에 종돈 및 정액 등을 공급함에 있어 질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타 농장에 즉시 알려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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