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우리나라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자조금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산업 구성원들이 거출한 자금으로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펼치는 자조금 사업은 각 나라별로 운영방식에서도 조금씩의 차이를 보인다. 농협한우국에서는 한우자조금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한우월간레포트 10월호에 소개했다. 현재 쇠고기 자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자조금사업의 개선점은 없는지 살펴봤다.
미국, 패커·수입업자에게도 자조금 부과
캐나다, 수출시장 염두 동물복지·품질 역점
호주, 전 사업 호주축산공사서 직접 운영
뉴질랜드, 수출 확대 주안점 공격적 투자
◆ 미국
각 자조금 사업은 전국육우생산자협회(NBCA), 미국식육수출연합회(USMEF), 전국육우여성연합회(ANCW), 쇠고기수입자협의회(MICA)등의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전국쇠고기위원회는 1년에 두 번씩 자조금 사업에 대한 생산자들의 반응을 조사해 위원들에게 보고한다. 생산자들의 10% 이상이 자조금 사업 폐지를 요구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해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자조금 사업 폐지가 결정될 수 있다.
생산자에게 징수되는 자조금은 육우와 젖소, 어미소와 송아지를 구별하지 않고 생우를 거래할 때마다 일률적으로 1마리당 1달러를 판매자에게 납부한다. 징수는 대부분 경매시장에서 시장 관리자를 통해 징수되면 해당 주의 쇠고기협의회(QSBC)에 납부된다.
일반적으로 패커는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생우를 10일 이상 보유하고 매각할 경우 자조금 징수 대상에 해당된다.
주 쇠고기협의회에 납부된 자조금(두당 1달러) 중 50센트는 주 단계의 활동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센트는 전국쇠고기위원회에 납부된다. 수입생우의 경우 국내 생우와 동일한 금액인 마리당 1달러가 통관시에 징수된다. 수입 쇠고기의 경우 수입량에 일정 지육을 적용해 생체두수로 환산한 다음 국내 농가들과 똑같은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프로모션사업, 조사연구 사업, 소비자 및 생산자정보 사업, 산업정보 사업, 수출촉진 사업, 사업평가 및 개발 분야다.
조사연구사업은 쇠고기와 쇠고기 산업에 대해 적대적 논조로 비판하는 동물애호 단체와 환경보호 단체의 활동에 대항하기 위한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쇠고기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되면 쇠고기 소비가 급감하기 때문에 식품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 캐나다
주 단위에서는 주의 육우협회가 진행하며, 전국 단위에서는 캐다나 쇠고기위원회(CBI), 캐나다 육우협회(CCA), 육우연구협의회(BCRC)가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 캐나다 쇠고기위원회는 자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효과 분석을 실시한다. 2012년 기준 홍보‧마케팅 사업의 경우, 자조금 1달러당 평균 7.55달러의 소득을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며 연구사업의 경우, 자조금 1달러당 평균 46달러의 소득을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생우를 거래할 때마다 두당 3달러를 의무적으로 농가에게서 거출하고 있다. 거출된 3달러 중 2달러는 해당 주의 육우협회로 유입돼 그 지역의 홍보, 마케팅, 연구, 정책 등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나머지 1달러는 캐나다 쇠고기위원회와 육우연구협의회로 유입돼 전국단위의 홍보, 마케팅, 조사연구사업에 사용된다.
주 육우협회는 해당 주를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 연구, 정책 등을 추진하고, 캐나다육우협회는 국가단위의 무역, 정책, 법률, 교육 등의 사업을 펼친다. 캐나다 쇠고기위원회는 홍보와 마케팅에 주력하며, 육우연구협의회는 정책, 복지, 품질, 사료, 안전 등의 연구에 매진한다.
국내와 수출 마케팅, 연구사업에 총 예산의 90%를 집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 및 미국시장 마케팅에 55%, 수출마케팅에 29%, 연구사업에 6%를 쓰고 있다.
마케팅 사업은 수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및 국내 기업들과 코마케팅(두개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전개하는 판매 및 판촉활동)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를 목표로 추진된다. 해외 수출지역 현지에 사무소를 설립해 마케팅을 통한 수출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산, 호주산 등과의 경쟁에서 뒤쳐져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동물복지와 품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 호주
호주축산공사(MLA)의 해외지역 사무소는 쇠고기와 양고기를 주로 수출하는 국가들을 위주로 설치돼 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11개 지역에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고 해외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와 같이 자조금위원회에서 관련 협회 및 기관에 자조금을 양도, 사업 위탁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호주축산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비육장협회(ALFA), 소생산자협회(CCA) 등에서 검토한다.
호주축산공사는 관련기관에 사업을 위탁주지 않기 때문에 위탁수수료의 개념은 없다.
호주농림부는 쇠고기 산업에 있어 연구개발을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연구개발 기업모델(RDC)을 개발해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 기업모델은 호주축산공사와 같이 정부의 공공자금으로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립돼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다.
생산자에게 거출하는 자조금은 거래세의 형태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부과세를 납부한다. 거래 때마다 1두당 5달러, 어린송아지는 90센트를 거출한다.
호주에서 생산하는 쇠고기의 상당 부분이 수출목적으로 생산되는 만큼 자조금 또한 쇠고기의 위생 및 품질경쟁력 제고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지역별(북부, 서부, 남부 3개의 축산지역) 연구컨설팅 모델 개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소매영업 방식 조사 및 보급, 생산자를 위한 최신 시장 현황 정보 제공 등의 사업에 쓰여지고 있다.
◆ 뉴질랜드
운영주체는 2004년에 설립된 뉴질랜드 비프앤램(BLN)이다.
2010년 육류 중심의 조직으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반영해 기관명을 ‘Meat and Wool New Zealand'에서 ‘Beef+Lamb New Zealand Ltd'로 변경했다.
6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생산자 투표를 실시해 자조금제도의 존폐 여부를 생산자들에게 직접 물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어떤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생산 및 소비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판매단계별로 자조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단계에서 한번만 부과하는 방식이다. 육류부과금명령에 의한 적색육 자조금은 쇠고기의 경우 두당 4.4 NZ달러, 양고기는 두당 0.6 NZ달러, 염소고기는 두당 0.5 NZ달러다.(1NZ(뉴질랜드)달러=750원)
뉴질랜는 약 80%의 가축이 도축장을 거쳐 약 80%의 축산물 생산에 자조금이 부과된다.
사업 내용으로는 연구사업과 농장 및 생산자 역량개발사업, 농장의 능률향상을 지식확산사업 등이 있으며, 산업 인력 유치 시 유지사업, 산업의 시장 확대 지원사업, 생산자 운영역량강화 사업, 산업의 사회적 신뢰 구축 사업, 비프앤램 조직개선사업 등 공공 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도 펼치고 있다.
자조금 사업 예산 중에서 쇠고기자조금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전체 자조금 예산의 약 40%다. 쇠고기 자조금 사업 예산은 시장 개발, 시장 확장, 행정관리, 연구 개발의 순으로 사용비중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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