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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점방역관리지구 농가 폐업 지원

‘가전법’ 개정 시행…지원금,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2년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축사부지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설정되어 축산업을 영위하기 힘들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개정안과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폐업지원액, 지원사유, 지급기준 등 폐업지원 관련 사항이 정해졌다.
제11조2제1항에 의거,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 농가가 ▲방역시설 설치로 인한 비용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어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인근 지역의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야생멧돼지)에 의해 ASF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영위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폐업을 원할 경우 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폐업지원금 지급기준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던 농가가 ‘축산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축사를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지급하며, 폐업지원액은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2년분을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건축, 도로 개설 및 그 밖의 시설물 설치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그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는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외된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소유자 또는 시설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해 시·도에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도태명령 이행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근거 마련, 매몰지 관련 사업에 정부 예산지원 근거 마련, 농가 방역책임 강화를 위한 과태료 기준 신설·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ASF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를 추가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 이전에 미리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신설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해 가축과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인근 사육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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